8월 30일, 대법원·헌법재판소 앞 피켓시위
9월 2일, 평택시통리장협의회 시위 이어가


 

▲ 김찬규 /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이동훈 / 평택항수호범경기도민대책 위원회 사무처장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평택지역 시민단체의 피켓시위가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

평택항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과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관할권을 주장하며 1인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평택항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 관할’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지난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원안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경기도 평택시로 관할권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김찬규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지방자치법’에 모두 부합하는 곳은 오로지 경기도 평택시뿐이며 제3자 입장에서 매립되는 항만을 바라봐도 평택시 관할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1340만 경기도민과 50만 평택시민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을 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등 어느 누가 봐도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며 피켓시위를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일에는 평택시통리장협의회 임원진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평택시통리장협의회는 “평택땅과 붙어서 매립되는 평택항 매립지는 옛날부터 평택주민이 양식어업으로 살아온 생활 터전을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하며 내준 곳”이라며, “국익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법률대로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지난 2004년 당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에 따라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아산시, 당진시 3개 시로 나누면서 시작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로 인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애초 매립 목적에 맞게 2009년 4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경계 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된 평택항 매립지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연접 관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으로 결정했다.

2015년 5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전체 면적 96만 2350.5㎡(약 29만 1111평) 중 67만 9589.8㎡(약 20만 5575평)는 평택시로, 28만 2760.7㎡(약 8만 5535평)는 당진시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8월 30일 첫날 1인 피켓시위에는 김찬규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와 이동훈 평택항수호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 사무처장, 윤승우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연구실장, 우상진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홍보실장이 참여했다. 이어 9월 2일에는 평택시통리장협의회가 시위를 이어간 가운데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 김선태 / 평택시주민자치위원협의회 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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