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적극 홍보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자 대상 검진


 

 

 

평택시가 ‘암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암’도 국가 암검진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히며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 암검진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암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암 종별 검진기준은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대상 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대상 2년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발생고위험군 대상 연간 상·하반기 각 1회 단위로 검사받을 수 있다.

대장암은 짝수년도 출생자도 포함되며,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해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폐암 검진 대상은 만 54세부터 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으로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을 받으면 된다.

갑년은 담배 1갑 단위로 산출한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과 연도별 단위의 흡연 기간을 곱한 숫자를 말하는데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의 흡연력을 말한다.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년도 직전 2개 연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으로 확인한다.

2019년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12월 말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은 1만원이다.

평택지역 검사 대상자는 굿모닝병원과 성모병원, 박애병원으로 방문하면 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의 경우 무료 또는 본인부담금의 10%만 자부담해 검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료검진대상자는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을 경우 연간 200만원에서 220만원까지의 의료비가 최대 3년간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암검진 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검진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평택보건소(031-8024-4433)와 송탄보건소(031-8024-7283), 안중보건지소 (031-8024-8631)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