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8일, 친환경농식품 법률 개정 시행
무농약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친환경농식품 가공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이 법은 공포되고 1년 후부터 시행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하위법령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의 정의를 본래 철학과 가치를 담아 재설정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근거 마련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인증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인증 예방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압류조치와 조치명령 공표 근거 마련 ▲전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유지가 어려운 경우 신청 제한 대상에서 제외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 제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증품, 유기농업자재 사업자가 이의가 있을 시 재검사 요청 근거 마련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준수사항, 사후관리 규정 마련 등이 담겨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관련 인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친환경농업은 지난 20년간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치중하는 동안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다양성,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2018년 말 기준으로 무농약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76.7%를 차지함에 따라 무농약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친환경농식품 가공 산업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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