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12월 11일

남편과 이혼토록 시어머니가 구박
배부도주죄 적용, 불기소처분 내려

 

   
 

“경기도 진위군 서남면 유천리 일통 육호에 사는 김성녀(京畿道 振威郡 西南面 柳川里 一統六戶 金姓女, 29)는 남편 김재룡(金在龍)을 버리고 작년 음력 오월쯤에 그 오라비 되는 경성부 증림동 사는 김건섭(金建燮)과 공모한 후 도망을 하여 중림동 사는 최성관(中林洞 崔聖寬, 29)이란 자와 간통이 되어 장래에 동거하기로 언약을 맺고 있는 터이라. 그러나 본부 김재룡은 김성녀의 달아난 뒤로 사방을 찾다가 서울에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올라와 사연을 서대문경찰분서로 고소하였으므로 동서에서는 김성녀를 취조한즉 시모가 너무 학대를 하며 너는 간부가 있는 년이니 본부와는 이혼을 하라고 구박을 하므로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여 올라와서 최성관이란 자와 간통이 되었다 자백하므로 조사를 다 마친 후 배부도주죄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압송하였더니, 이번에 검사국으로부터 불기소(不起訴)가 되었다더라.”(『매일신보』 1915년 5월 23일)

지금도 ‘배부도주죄背夫逃走罪’라는 죄목이 있는지 궁금하다. 남편을 배반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 이 배부도주죄가 적용된 사례는 1905년 5월 12일자 <황성신문>에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10년대 적용되었다. 그것도 평택에서.

1914년 음력 5월쯤이다. 유천리에 살고 있는 김재룡은 29세의 김성녀와 결혼하여 지내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시집살이가 매서웠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김성녀에게 ‘간부姦夫가 있는 년’이라고 구박을 하면서 아들과 이혼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를 견디다 못한 김성녀는 가출하여 서울 중림동에 살고 있는 오빠 김건섭을 찾아가 그간의 사정을 말하고 앞일을 논의하였다. 김건섭은 이참에 다른 사람과 살 것을 권유하였다. 그리고 이웃에 사는 최성관을 소개하였다. 김성녀는 최성관과 장래를 언약하고 함께 생활하였다.

김재룡은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아 헤매던 중 1915년 5월 중 서울 중림동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올라갔다. 김성녀의 거주지를 확인한 김재룡은 서대문경찰서에 그녀를 고소하였다. 고부갈등으로 인해 집을 나간 며느리 김성녀는 서대문경찰서로 끌려갔으며, 그동안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였다. 하지만 배부도주죄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검사국에서는 김성녀를 불기소하고 석방하였다. 지금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만 해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점에서 해괴한 죄목으로 여성에게 적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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