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30일까지 납부편의시스템 이용 납부
올해부터 스마트폰 고지서 서비스 대폭 확대

 

평택시가 9월 정기에 대한 재산세 24만 8448건에 116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ARS(1899-0076)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송달 서비스가 시중 은행의 금융앱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까지 확대된다. 

이번 주택 2기분 고지서는 1기분 고지서와 마찬가지로 활자를 크게 하고 주요내용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 연령층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우선 평택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9월 30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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