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평택시 등 경기남부지역 6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수원 화서시장 등 16개소 외에도 추가로 평택 통복전통시장 등 49개소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서 오는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평택지역 전통시장은 ▲통복전통시장 ▲송북전통시장 ▲안중전통시장 ▲서정전통시장 ▲국제중앙시장 ▲팽성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된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에 따른 무질서·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또는 상인연합회 소속 주차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안내 등 교통관리가 이뤄진다.

하지만 허용구간 이외의 지역과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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