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저희 회사는 근로자 8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고 조합원 수는 35명 정도가 됩니다. 원래는 조합원 수가 40여 명이 넘었는데,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조합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이 유급약정휴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해당 휴일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고 비조합원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단체협약은 2017년에 체결됐고 올해 다시 갱신과 관련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직원이 모두 휴일을 사용했는데 올해는 조합원만 쉬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은 ‘헌법’ 제33조의 노동삼권에 근거해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며 서면화한 것입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3조에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 사용자에 대해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을 미칩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라는 특별규정을 두어 비조합원의 경우에도 특별한 요건(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은 동종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조합원인 경우)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용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일반적 효력확장)이라고 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단체협약 체결 당시 또는 2018년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 반수 이상(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 즉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수 80명 중 40명 이상이어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이 비조합원에게 확대됐고 이로 인해 약정휴일에 대한 단체협약 부분이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됐다고 할지라도, 비조합원의 신규채용이나 조합원의 퇴사, 탈퇴 등으로 반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즉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을 보면 조합원 수가 40명이 되지 않는 현시점에 해당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확장되지 않음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규정돼 있지 않고 오로지 단체협약에만 규정돼 있는 약정 유급휴일은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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