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 세금교육, 세금안심교실 운영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무료 세무상담 창구 호응


 

 

 

평택세무서가 9월 17일 세무서 2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에 대한 교육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하는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했다.

중부지방국세청과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세금안심교실’은 창업 초기 신규 개인사업자의 다양한 세무 관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평택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가 함께 참여해 9월 17일가 19일 이틀간 세무서 2층 대회의실과 1층 민원실에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세무 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하기도 했다.

9월 18일에는 생업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서는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와 공감소통 팀이 함께 송북전통시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평택센터를 방문해 근로·자녀장려금, 국선대리인제도 홍보,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나성길 평택세무서장은 “평택세무서는 앞으로도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와의 상시 공감소통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지원 소통주간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소통 행정으로 세정 여론을 경청해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영세납세자 등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세청이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3분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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