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 의결
정부 최저 임금 대비 16.4% 높은 수준


 

 

 

평택시가 지난 9월 18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한 ‘2019년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20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평택시 생활임금인 시급 9590원보다 4.3%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6.4%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평택시에서 직접 고용한 평택시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임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는 내년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노사갈등 지원, 청년고용환경개선 홍보사업, 평택형 일자리모델 발굴사업 등 2개 항목, 14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돼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