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생활임금위원회 확정, 9월 10일 고시
상대빈곤 기준선·주거비·교육비·교통비 등 고려

경기도가 지난 9월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 364원’을 확정하고, 9월 10일 자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1만원 보다 3.64%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 6000원이 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도 경기도가 1774원이 많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 93원 ▲가계소득 기준 9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 510원 등 모두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 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와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경기도와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신설, 올해 3월부터 적용하며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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