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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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7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서 근로자들에게 서명하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신설되면서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은 올해 7월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취업규칙을 꼭 개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 또는 개정된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참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열거된 기재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의 기재 의무사항에 포함됐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참조). 따라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하므로 당연히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질문자의 질문 내용처럼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됐으므로 단위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 16일 이전에 취업규칙 개정 준비를 모두 완료하고 법 시행에 맞춰 개정 절차를 진행,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취업규칙 개정 및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상시로 비치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제정 및 변경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이러한 취업규칙 주지 의무나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다만, 현행법에는 취업규칙 신고기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내용처럼 사업장에서 아직 취업규칙의 기재 의무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속히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질문의 내용처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하는 경우,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가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는 취업규칙 징계사유 추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이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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