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청소년들에게
법 적용을 논하기 전에
행복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마련이 중요하다

 

   
▲ 이승빈/신한고 2학년
jenny1399@naver.com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만한 범법행위를 한 청소년을 말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법률 폐지와 관련된 논란은 근 10년간 꾸준히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아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은평구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강릉 여학생 집단폭행사건 등 이와 관련된 사건만 해도 수십 가지다.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주장의 가장 큰 근거는 청소년도 사회규범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진심으로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자라면서 학습한 좋고 나쁨에 대한 규범을 자연스럽게 자기 것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한 사람의 도덕성은 진심보다는 사회적 규제범위 안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다만 어리다는 이유로 손쉽게 용서받는 현행 소년법은 그들의 부족한 공감 능력과 미숙함이 나쁜 행위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부채질하고 있다. 과거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로 경찰을 만나게 되는 일 자체만으로도 공포를 느꼈지만, 초연결 시대를 사는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나이가 부여하는 일종의 치외 법권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법이 용서하는 잘못의 범위를 숙지하고 부도덕을 공유하는 연대를 쉽게 형성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형량을 올리는 것만이 해답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촉법소년’의 취지를 떠올려 보자.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무작정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교화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자는 것이 법의 입법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법’은 지나치게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소년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와 같은 또래인데 현행은 가해자가 청소년임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촉법소년 법’ 개정 방향의 윤곽을 잡을 수 있다. 바로 가해자의 사회적 책임을 가중시켜 이를 악용하는 일을 막되, 1호 처분 소년범들 중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법원의 위탁을 받아 부모 대신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종의 ‘대안가정’이다. 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 회복센터’ 등을 확장하고, 소년범죄의 ‘피해자’들을 사회가 어떻게 보듬고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치중해야 한다.

‘사회 전반에서 인간관계가 무너져가는 요즘 먹고 살기 바쁜 부모들은 자신이 낳은 자식을 방치하고, 인성과 사회성을 길러줘야 할 학교는 오직 점수만을 강요한다. 현재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폭력성은 어쩌면 이러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 어린 청소년들에게 법 적용을 논하기 전에 행복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마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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