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개선 운영
소수 전문신고자에게 포상 치중, 문제점 개선

 

기존에 시행되었던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가 개선·운영된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해 3월 경기도 조례 개정 이후 전문 신고자의 하루 신고가 개정  전보다 150배 증가함으로써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가중되었으며, 경기도 전체 예산의 87.4%를 소수 전문 신고자에게 치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주요 개선 내용은 도어클로저가 탈락하거나 도어스토퍼를 설치해 방화문을 개방하는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 1차에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비상구 폐쇄·차단으로 즉시 사용 불가능한 경우와 피난·방화시설 등이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기완 평택소방서장은 “개선 된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경미한 사항의 경우 1차에 한해 경고 및 시정조치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불만을 완화하고 전문 신고자의 독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의 부작용은 줄어들고 관계자의 안전의식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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