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버스 1450원·좌석 2450원·직행 2800원
조조할인 요금제·영유아 요금면제 등 확대

경기도 버스요금이 지난 9월 28일 인상됐다. 경기도는 하루 전인 9월 27일 버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요금 인상안을 살펴보면 교통카드 요금을 기준으로 ▲일반버스 요금은 1450원 ▲좌석버스 요금은 2450원 ▲‘빨간버스’인 직행좌석버스는 2800원 등 최소 200원에서 450원이 증액됐다. 인상된 요금은 9월 28일 첫차를 기준으로 적용됐다.

경기도는 이번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버스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대규모 운행감축을 피하고자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버스업체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무제한 근로가 허용돼 왔지만,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정상 운행을 위해서 추가 인력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요금인상안과 함께 ‘버스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 교통비 부담 완화와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2022년까지 ▲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 ▲출퇴근 편의 증진 ▲민원 감소 ▲안전성 향상 ▲쾌적성·편의성 증진 5대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청소년교통비 지원, 시내버스 조조할인 요금제 확대, 영유아 요금면제 확대, 노선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확충, 프리미엄 광역버스 확대 등이 있다.

또한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운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과 동시에 조조할인과 영유아 요금 면제 서비스가 동시에 시행된다.

조조할인은 첫차부터 6시 30분까지 시내버스 이용승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적용되며 일반버스는 200원, 좌석버스와 직행좌석버스는 400원이 할인된다.

영유아 요금의 경우 기존에도 무료였지만,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 요금을 징수해왔다. 하지만 9월 28일부터는 개정된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을 적용해 만 6세 미만, 3명까지 좌석을 원하는 경우에도 요금을 완전히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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