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회의원, 미군 환경정화분담금 84억여 원 미납 지적
대법원, “SOFA규정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면책근거 아니야”


 

 

 

 

주한미군기지로 인해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일회성 조사와 정화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투입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지만 현재까지 주한미군은 이에 대한 정화분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의동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군이 분담해야 할 환경정화 비용은 83억 86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SOFA 제5조 제2항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로 SOFA 제5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군의 주장에 대해 지난 2009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 2항은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설 제공 의무와 주한미군의 시설 사용과 관련된 제3자의 청구권에 대한 한·미 양 당사국에 대한 관계 규정에 불과할 뿐, 이것이 주한미군의 시설사용 등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면책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책임이 100%라 하더라도 미군은 피해액의 75%만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측에서는 여전히 이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상 환경부는 환경오염 조사만 담당하고 오염된 토양이나 지하수에 대한 정화 조치는 해당 지자체가 먼저 정화해야할 책임이 있다. 이후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 비용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한해 살림살이가 빠듯한 지자체로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6월 환경부가 제출한 ‘2018년도 K-6 캠프험프리스기지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에서도 5년 전에 비해 주변지역의 오염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2020년 평택시 본예산에 정화 비용을 편성해 오염지역에 대한 토양정화를 시행한 후 소송을 진행해서 정부로부터 비용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SOFA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공무 집행과 관련된 청구권 행사는 대한민국 ‘정부’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이나 지자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대한민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먼저 지급한 후 미군에 손해배상 분담금 지급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미군에게 손해배상 분담금을 청구하게 된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주한미군 주변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오염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정화비용도 직접 조달하게하고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 “주한미군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는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해결가능하다. 국무조정실에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