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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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부당해고 된 후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복직명령 확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것을 복직한 이후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또는 징계하지 못하며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의 해당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 명령, 기각 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확정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31조).

질문의 내용은 질문자께서 부당해고를 당하신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셨고 부당해고로 판정받은 이후 사용자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아 해당 판정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관련해 사용자는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②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③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가족돌볼휴직 중인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등 참조). 이를 해고금지기간이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즉시 해고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즉시해고사유가 아닌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이며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참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가 복직되는 경우, 이미 지급받았던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이 없고, 해고 이후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의무가 부과된 특수수당이므로 해고라는 행위가 존재했다면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이를 복직되어 해고가 취소되고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참고 판례 : 대법 2017다16778, 018-09-13).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위 판례에 근거해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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