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10월 2일 특단의 대책 지시
통·반·리 단위 조사, 적발 시 고발·폐업유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허가 돼지사육 농가를 통·반·리 단위로 전수조사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매입 관리를 검토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지난 10월 2일 ‘소규모 무허가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진 판정이 내려진 데 따른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ASF방역대책본부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축사를 갖추지 않고 소규모로 돼지를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된 방역이 이뤄질 수 없다. 문서로 확인된 공식 축산농가 외에 개별적으로 무허가로 돼지를 기르고 있는 곳을 다 찾아야 한다”라며 “통·반·리 단위로 책임자를 지정해 마을이든 골짜기든 한 곳도 빠짐없이 돼지를 사육하는 곳을 확인해 달라.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어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라며 “우선 북부지역 300두 미만 농가부터 수매하는 방안을 시작하자. 경기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테니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10월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 발생농가 2곳과 관련, 우선 500m 반경 관리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살처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무허가 양돈농가를 전수조사해 고발, 폐업유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김포, 파주, 연천 3개 시·군을 핵심관리지구로 지정, 일제 채혈검사를 시행하고 외부와의 차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인근 4개 시·군 사이에 통체 초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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