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회의원, 외교부 훈련개정 재외국민보호 역행
재외국민 재소자 명단 파악되어야 인권유린 파악 가능


 

 

 

원유철 국회의원이 재외국민 재소자 명단요청 의무와 관련한 외교부 훈령이 연 4회에서 연 2회로 개정된 것은 재외국민 보호에 반하는 개악이라며 이는 750만 재외국민과 2900만 해외여행객의 시대흐름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외교부의 재외국민 재소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재외국민 재소자 명단이 파악되어야 유사 시 영사면회를 신청해 인권유린 파악이나 시정요구가 가능해지는데 현재로서는 인권유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교부는 감사원의 36개 재외공관 현지 실사에서 재외국민 재소자 관리와 관련해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캐나다 권대근 목사의 경우 수감된 지 6개월여 만에야 본인의 영사조력 요청에 의해 비로소 수감사실 파악돼 영사조력에 구멍이 났던 사례도 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이와 더불어 의원실에 5건 이상으로 제출된 재외공관 4곳도 감사원 실사 결과에는 0건으로 차이가 커 허위자료 제출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감사원 현재 재외공관 실사와 의원실 제출 자료 간 차이가 큰데 자료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사례들도 발견되었다”며 “외교부 장관은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격상시킨 취지에 맞게, 그리고 국회가 사건사고담당 영사를 대폭 증원하는 예산지원을 결정한 취지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외국민 재소자 관리지침은 ‘분기별’ 요청의무를 ‘반기별’ 요청의무로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훈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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