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평택지역 언론 대상 긴급 브리핑 가져
불법 후원금 받은 적 없어, 영수증까지 정상 발행


 

 

 

원유철 국회의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받자 다음날 8일 평택시 지산동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먼저 “존경하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지금껏 신세는 질지언정, 죄는 짓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후원회를 통해 받은 합법적 후원금을 황당하게도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공식 후원계좌를 통해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으며, 영수증까지 발부한 정상적 후원금이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28세의 젊은 나이에 정계에 입문하며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고, 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승리’라고 평가받기도 했다”며 “국회의원 300명 중 재산은 늘 하위권에 머물러왔지만, 후원금의 경우 법정 한도를 초과해 반환할 정도로 모금은 상위권이었다”고 말하며 불법 후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친인척과 동창 등 지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빌리고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도 불법 후원금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세 아이가 모두 대학교에 다닐 때에는 학비 등 가계 생활비가 부족해 친인척과 지인에게 차용하고 상환하기도 했다”며 “일부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던 것이 이번에 문제가 됐는데, 정말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받았더라면 떳떳하게 행정비서 계좌로 받지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과 함께 기소된 전 특보 최 모 씨와 지역구 황 모 사무국장, 뇌물공여 혐의로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개발업체 G사 대표 한 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원유철 국회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 1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유를 불문하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과 지역구민들에게 송구합니다.

법정에서 격무에 시달려 지쳐 계신 재판장님을 뵐 때 마다, 국회의원이 피고인석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송구한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보좌하느라 고생하는 보좌진과 저에게 선의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다 검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서 증인까지 서신 지인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소위 흙수저 출신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 많은 친인척, 학교 동창, 선후배, 지역구민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 1991년도에 28세의 젊은 나이에 지방자치부활과 함께 정계에 입문하였습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할 무렵에 ‘정치인은 부정한 돈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정치생명’이 달려있다‘라는 제가 평소 존경하는 정치 선배님의 조언을 가슴깊이 간직한 채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성원으로 출마를 결심하였으나, 기탁금이 부족하여 제가 사는 전세집의 전세보증금도 집주인에게 일부 상환 받아 기탁금으로 납부하였고, 15대 국회의원선거 첫 도전 시에는

자원봉사자 3000명이 등록해 주셔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의 승리’가 아닌 ‘자원봉사자들의 승리’라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넉넉지 못한 집안형편 때문에 경제적 사정만은 여의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 중 재산은 늘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저를 정치적으로 후원하고 격려해주는 분이 많이 계셔서 국회의원 원유철 후원회는 후원회 모금액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반환할 정도로 후원금 모금 상위권에 항상 들어 왔습니다.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후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후원금은 개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 국회의원도 생활인 인지라 자녀 셋을 둔 가장으로서, 특정 시기에는 세 자녀들이 모두 대학생으로 재학 중에 있어, 학비, 가계 생활비가 종종 부족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친인척, 동창, 지인들에게 차용을 하고 출판기념회 수익, 강연료 등을 통해 상환하기도 하였으나 일부는 변제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떳떳하게 개인 카드결제, 보험료, 학비 등 개인 용도를 초선 의원시절부터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제 행정여비서 계좌로 받았겠습니까?

제가 너무 이른 나이에 정치를 시작하여 은행 업무는 전적으로 행정비서에게 일임하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경계의 끈을 늘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청원경찰 입법로비 목적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이었던 소위 청목회 사건에도, 당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받은 후원금을 모두 돌려주어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후일에 혹시 문제라도 되지 않을까 싶어 방위산업업체의 후원금은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 재임 시에는 억대의 공천헌금을 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정치적 꿈과 소망을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신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해 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호랑이에는 날개를 독수리에게 사나운 발톱을 주지 않으셨다’는 말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5선 의원이라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성공만도 분에 넘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제가 돈까지 욕심을 내서야 되겠습니까?

만약 제가 부정한 돈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지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신세를 지지도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차용인들 중 일부 제때에 갚지 않은 점은 저의 불찰이고 잘못입니다.

그러나 ‘신세는 지되, 절대 죄는 짓지 말자’라는 스스로의 좌우명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또한 바라옵기는 부족한 의원을 도와주다 함께 재판장에 서게 된 황규태, 최호순 피고인과 저와 연루되어 고생하는 한승우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분발하며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허락해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의 선처를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7일

 

 

■ 1심 결심 공판 결과에 대한 입장문

존경하는 지역구민들에게 이유 불문하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2년 전, 정권이 바뀌고, 당시 검찰은 저에 대한 먼지털이식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7년1월에 기소하였습니다.

그 후 2년이 되어가는 지금, 어제 저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저는 재판정에서 그동안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어떠한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후원금을 후원회를 통해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후원회를 통해 받은 후원금을 대표적으로 황당하게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저를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천하에 공개가 되고 선관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공식적인 국회의원 후원계좌를 통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자금을 받는다는 말인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그 후원금은 영수증까지 다 발부한 정상적인 후원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할말은 너무 많으나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이고 저는 재판부가 잘 판단해 주시리라 확신하고 겸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과 평택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2019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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