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교육문화 인프라
시민이 체감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 필요

 

유의동 국회의원 주최, 평택시 생활SOC 확충방안 논의
아메리칸코너 내년 3월 개관, 복합서비스 제공 실증사례
평택에 국립예술학교·시민사회 커뮤니티센터 건립 제안
평택 생활SOC, 평택지원특별법 상시법으로 지속성 담보


유의동 국회의원이 주최한 ‘평택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가 10월 14일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공동으로 추진됐다. 토론회는 평택시가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용준 국회 법제실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회가 여의도를 벗어나 관계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생생한 토론을 통해 지원을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평택은 주한미군 이전으로 각종 SOC가 추진되고 있지만 교육문화 생활 인프라 확충은 더 많이 논의하고 고민해서 평택시가 경기남부지역의 교육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국회 법제실에서도 법률 개정 등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의원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사신문>은 이날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지상 중계해 시민들과 향후 활용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 유의동 국회의원
평택시을

■ 토론 좌장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

평택시민 체감하는 교육문화 인프라 부족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 수렴할 것

평택시는 주한미군의 70%가 통합·이전되는 지역으로 주한미군 시설이나 SOC 시설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이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교육문화 인프라는 많지 않다. 평택시가 주한미군과 시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평택시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의동 의원실과 국회 법제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입법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이진희 박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 기조발제
이진희 박사/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국가균형발전委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
단일부지에 연계시설 건립, 시민편의 증진

정부는 2019년 6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생활SOC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생활SOC 3대 분야는 ▲공공 체육인프라 확충, 문화시설 확충,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의 ‘여가 활력’ ▲어린이 돌봄 시설 확충, 취약계층 돌봄 시설 확충,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 ‘생애 돌봄’ ▲안전한 삶터 구축,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안전, 안심’ 으로 구분된다.
생활SOC복합화사업은 단일한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시설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수직, 수평, 중복된 시설물을 건립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설들을 하나로 합쳐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이런 사업안들을 제시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게 된다.
여기에는 노후화된 지역을 다양하게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포함되며,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합 돌봄, 요양, 보건의료, 주거, 독립 생활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커뮤티니 케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례로는 ▲서울 서초구 언남중고등학교와 언남문화체육센터의 복합화 ▲가족지원센터와 건강지원센터를 복합화한 ‘대구서구행복나눔발전소’ ▲생태공원과 도서관을 복합화한 ‘평택 배다리도서관’ ▲원도심 재생으로 문화예술창작촌을 건립하고 공연,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복합화한 ‘인천아트플랫폼’ 등이 있다.

▲ 김진형 과장
평택시 도시계획과

■ 기조발제
김진형 과장/평택시 도시계획과

평택시 2035도시기본계획 계획대로 진행
생활SOC, 교육문화인프라 사업에 포함

‘2035년 평택도시기본계획’에는 교육문화 인프라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인구 증가와 취학률 증가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과 개선으로 단계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학교시설을 공급하며, 신흥 밀집지역은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학교별,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시설을 생활권별로 적정하고 균등하게 배치하게 된다.
문화체육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문화시설 정비와 확충계획을 갖고 있으며, 다계층 생활체육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생활체육시설 확대 공급, 시민들의 이용 측면을 고려해 적정 규모로 분산 배치하고, 도심부의 집중을 억제해 시민 편익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이용자 접근이 용이한 생활권 중심에 배치하고 시민회관은 기존 시설을 확충해 지방생활권 중심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실내체육관과 운동장도 생활권별로 1~2개소씩 건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처럼 평택도시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SOC 사업이 평택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Aaron Tarve 문정관
미국대사관

■ 지정토론
Aaron Tarve 문정관/미국대사관

기초지자체 첫 평택 아메리칸코너 설치
전통개념 도서관에서 복합서비스 제공

평택 아메리칸코너는 8월 5일 주미대사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내년 3월에 배다리도서관에서 개관할 것이다. 한국에는 이미 광주, 대구, 부산에 설치되어 있다.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와 공동파트너십을 이뤄 시민을 위한 정보, 문화, 교육 자료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다. 대사관에서는 컴퓨터, 3D 장비, 행사 장비 등을 제공하고 젊은이들이 마주할 변화와 속도에 대처하도록 돕게 된다. 아메리칸코너는 미국대사관 공공도서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미 국무부가 인정하는 공인된 교육프로그램이다. 아메리칸코너가 있는 곳은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자치단체 세 곳뿐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평택이 처음이다. 내년 초쯤 평택시와 공간배치 리모델링이 정리되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개념의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이 시민의 삶에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사례이다.

▲ 박성복 사장
평택시사신문

■ 지정토론
박성복 사장/평택시사신문

국립전통예술중고 설립으로 생활SOC 확충
시민단체 거점공간 커뮤니티센터 건립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SOC사업은 유사시설에 대한 중복성을 배제해 경제성을 높이고, 공동이익을 위해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성을 높여 현시대에 맞는 복지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건물 건립 단계에서부터 이용에 관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공동이용을 전제 조건으로 건축에 관한 제도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평택시는 이번 정부 공모에 신청해서 탈락했고, 내년 1월에 청담중학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축을 신청할 예정인데 정부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보다 꼼꼼하게 계획한 후 복합시설로 신청해야 할 것이다. 평택은 전통예인이 많이 배출된 곳인 만큼 고덕국제신도시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활용해 국립으로 전통예술학교를 건립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예인을 어릴 때부터 육성하고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도 있으며 주변의 평화예술의전당과 중앙도서관, 종합박물관과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는 평택시민커뮤니티센터 건립이다. 평택의 시민단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건물로 복사기와 컴퓨터 등 다양한 기자재, 회의실과 강의실, 강당 등 각종 시설을 공유하도록 하면 협치 도시를 지향하는 평택시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거점공간이자 공유의 공간으로 생활SOC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 조종오 법제관
국회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 지정토론
조종오 법제관/국회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평택지원특별법, 한시법→상시법 변경해야
기존시설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고민

학교시설과 관련해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제26조, 이전 증설에 따른 제18조, 특별지원 특례에 관한 제28조에 따라 평택시는 학교 설립이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제32조의 지원 조항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명시해 적극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같이 주무부처 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시설에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평택시에서 생활문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제20대 국회에는 두 건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이 내용을 참고해 평택시의 교육문화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외에도 기존시설 공간을 활용해 체육문화시설 수요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은 2022년에 종료되는 한시법인데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사업은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만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시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정리/임 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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