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민·관 공동개발사업
추진 결정을 환영한다

 

▲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메카1번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에 대해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50%, 민간 기업이 50% 지분 출자해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경기도의 발표가 지난 10월 7일 있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현덕면 장수리와 권관리 일원 231만 6100여㎡ 부지에 유통·상업·관광·주거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2014년 1월경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을 선정하고 2016년 6월경 실시계획 승인을 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해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중국성개발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시행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고, 토지보상금 미지급, 행정 명령 불이행 등 사유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해 기나긴 소송의 길을 걸어왔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행정 절차였다고 본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문제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의 소’ 소송의 대법원 최종판결과 본안소송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함께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는 ‘평택호 횡단도로 신설 공사’ 구간 중 일부의 사업 구간이 현덕지구와 중첩돼 사업이 미뤄져 불편함도 있었다. 평택시는 불편함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올해 기반시설 사업비 국비 6억 원을 확보해 도로 설계 완료와 보상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어 별도의 행정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이 먼저 이행돼야 하고, 해당 지방의회로부터 예산투자 심의를 허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에서 50%를 투자하기로 한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현덕지구에 처음 적용, 시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란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해당 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개발이익금의 발생을 위해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보상금이 축소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경기도의 이번 발표로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됐지만, 대토 신청자에 대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아 조금의 아쉬움도 있다. 물론 대토 신청자에 대한 해결 방안도 빨리 마련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소유자 약 1100여 가구 중 60% 정도가 협의 수용에 따른 대토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이후 11년간 지지부진해 왔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빠르게 추진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2040 평택시중장기발전계획’에서 제시한 ‘평택항 포트 비즈니스밸리’ 조성에 초석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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