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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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1년간 휴직하고 있다가 특별한 사유 없이 원래의 휴직기간보다 일찍 복직한 근로자입니다. 복직할 당시 회사에서 휴직기간 만료 전 복직이 어렵다고 해 저와 시비가 있다가 일단 6개월만 사용하고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업무에 돌아가지 못하고 보조업무 등을 맡게 됐습니다. 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둔 남녀로 사용자는 ① 해당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나,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참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부여되는 법적 휴직제도이므로 ① 해당 영유아의 사망 ②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 취소 ③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참조).

다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참고 여성고용정책과-342, 2015년 1월 27일).

현실적인 문제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처럼 법에서 정한 영유아의 사망 등 사유가 없이 단지 근로자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원래의 육아휴직 기간보다 조기 복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바로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킬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복직 후 원래의 육아휴직기간 만료 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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