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한 소형 지주 간판·입간판 69개 철거
교통안전과 도로미관 개선 효과, 집중단속


 

 

 

평택시 안중출장소가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초까지 국도변에 무단설치 된 소형 지주간판과 입간판에 대한 특별단속과 정비를 실시했다.

국도변에서 적발한 불법 소형 지주간판과 입간판은 모두 69개로, 적발한 모든 광고물에 대해 철거조치를 완료했다.

향후 안중출장소는 주요도로변 불법 지주간판의 현황을 파악해 광고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폐업과 소재불명으로 인해 무단방치 된 국도변 지주간판은 자체적인 철거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과 도로미관 개선효과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단속과 정비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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