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필지 폐쇄, 여염리·해창리 새 2235필지 확정
입주민 대지권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해져


 

 

 

지난 7월 조성이 완료된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에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이 부여됐다. 1단계 구역은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와 해창리 일원 부지 273만㎡ 규모다.

평택시장은 지적공부 부여에 앞서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 지적공부를 확정 공고했다.

공고기간에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어 평택시는 계획대로 종전 토지인 고덕면 여염리 134-4번지 등 3140필지를 폐쇄하고, 여염리 4101번지 등 2235필지를 새로 확정했다. 확정된 토지는 종전 토지와 합계 면적은 같지만 부지조성으로 인해 모양과 경계가 정형화되면서 합계 필지 수는 905필지가 축소됐다.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월 중 1단계 구역에 대한 소유권 보전등기를 마무리하고, 판매 완료된 토지에 대한 대지권 설정과 소유권 이전등기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행상황과 절차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판매부(031-612-87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적공부 발급으로 입주자들의 대지권 설정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많았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확정 시행사항과 관련 절차를 개별 통보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평택시 서정동과 고덕면 일원 1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공동주택 5만 5238세대와 단독주택 4274세대 등 전체 5만 9512세대를 공급하고 국제교류단지, 도시지원시설, 물류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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