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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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출산휴가 일수가 10일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그 사용방법 등에 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58호)됐습니다. 그중 배우자 출산휴가의 내용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규정돼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로 그 내용이 개정됐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으므로,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전체 5일, 그중 유급 3일이었으나 해당 내용은 근로자 신청 시 전체 유급 10일로 개정됐습니다. 또한 기존 휴가 청구기간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었으나,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로 확대됐습니다.

법 개정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전체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됩니다. 즉,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전체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본인의 청구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자는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참조).

사용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부여 의무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신청이 없을 때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반드시 배우자의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이를 신청해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부분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전체 10일의 계산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포함되므로 휴무일 또는 휴일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포함된 경우에 해당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전체 휴가 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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