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지자체장 연석회의 개최
협의회 협력, 20대 국회 회기 내 법 제정 동력 확보


 

 

 

정장선 평택시장이 10월 22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지자체장 연석회의’에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참석해 군 소음으로 고통 받아온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높아졌다. 이날 연석회의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제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 2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평택시 한미협력과장의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추진상황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주민대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 후 참석 지자체장들의 대정부 결의문 서명으로 마무리 됐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피해가 더욱 심한 군 소음은 관련 법률이 없어 주민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며 민간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과의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평택시 주도로 2015년 9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결성됐고, 이후 ▲성명 발표 2회 ▲국회 입법 청원 3회 ▲국방부 건의문 제출 2회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현재까지 14개 시·군·구가 가입돼 있다.

향후 평택시는 ‘군 소음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체적이고 실직적인 보상 및 피해 예방 안이 마련되도록 협의회 소속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은 “법 제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수십 년간 고통 받아온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원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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