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악성강성 민원기준 마련해 상담사 보호
상담사 상담 평가와 교육 훈련, 신속 민원 상담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21일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들의 고용방식이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상담사들의 인권보호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악성·강성 민원의 기준을 마련해 상담사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상담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콜센터 상담사의 상담품질 평가와 정기적인 교육훈련 실시를 규정해 도민들이 신속하게 민원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에게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상담을, 상담사에게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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