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평택시 등 군지협 14개 단체 환영의 뜻
광역지자체·국회의원 협조, 국회 본회의 통과 노력

 

 

평택시를 비롯한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지난 10월 2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 소음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따라, 수십 년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면서 “그러나 아직 법 제정까지 본회의 심사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지자체는 물론, 광역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힘쓴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지자체장과 광역 지자체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지난 2015년 9월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큰 노력을 해왔다. 이후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을 통해 두 차례 성명을 발표하고, 세 차례 국회 입법 청원, 두 차례 국방부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14개 지자체와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평택시는 ‘군 소음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당한 보상·피해 예방안이 마련되도록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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