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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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질의합니다. 50인 정도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전세자금 문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바가 있다며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 제한이 있는 건가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특별히 법률에서 정한 중간정산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는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동일 회사에서 1회로 한정함)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요양비용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년연장 또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⑨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노동부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동일 회사에서 1회로 한정돼 있고 나머지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에 대해서는 횟수의 제한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경우 이뤄지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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