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출장소, 11월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소액 환급금 안내문 발송과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

평택시 송탄출장소가 11월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미 환급금 최소화에 나섰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송탄출장소 지방세 미 환급금은 8400만원이다. 환급금 발생사유는 대부분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룬다.

납세자 또한 환급금이 소액인 관계로 환급받을 계좌를 신청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해 환급통지서 안내문 발송 시 반송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환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송탄출장소는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문자 메시지 전송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 하지 않아도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과(8024-6241~4)에 신청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병영 송탄출장소 세무과장은 “미환급금은 대부분 1만원 미만 소액으로 대상자들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환급권리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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