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립, 무단 점용·사용 행위 엄정조치
11~12월, 평택항 항만구역 공유수면 점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공유수면을 일제 점검한다.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부터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에 이르는 약 11만 4000㎡ 평택항 항만구역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하며 점검반은 해양수산환경과장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허가시설과 매립지에 대한 허가조건 이행여부, 사용실태, 공유수면 무단점용과 사용, 불법매립 여부 등 고유수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사전예방을 위한 점검과 계도는 실시하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는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박찬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공유수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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