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정장선 평택시장·권영화 시의장 1인 시위
당진시와 분쟁 중인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강력 주장


 

▲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 중인 정장선 평택시장(사진 왼쪽),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 중인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사진 오른쪽)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이 지난 10월 31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각각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펼쳤다.

지난 8월부터 평택항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평택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해온 데 이어 이번에는 시민을 대표하는 평택시장과 평택시의회 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2004년 신규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항 신규매립지 관할권을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행정관습법’에 따라 당진시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당진시로 결정하면서도 “지리적 여건상 바다 건너에 있는 당진시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은 평택시에 거주하므로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의 관리를 단일한 주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의거 관할구역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도와 75개 시·군·구에 분포된 해상경계 관련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는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행정의 효율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평택항 공유수면매립지 96만 2350.5㎡(약 29만 1111평) 중 67만 9589.8㎡(약 20만 5575평)는 평택시에, 28만 2760.7㎡(약 8만 5535평)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행정안전부 결정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은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평택시 관할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에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당초 ▲매립 목적과 토지이용계획 ▲인근 지역과 유기적인 이용관계 ▲매립지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행정서비스 신속 제공과 긴급 상황 시 대처능력 등 행정의 효율성 ▲외부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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