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군 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군지협, 하위 법령 제정까지 공조 이어갈 것


 

▲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및 절차(법 제14조)

 

수십 년간 군 공항과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을 위한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 대책이 마련됐다.

평택시를 비롯한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은 지난 10월 3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성명 발표를 통해 “수십 년 동안 군 공항과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강요당하면서도 이에 맞는 정당한 보상 없이 감내해 온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늦게나마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 대책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2015년 9월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을 창립한 이래로 공동성명 발표,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추진해왔다”며, “이제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 기준, 소음대책지역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가 잘돼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소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을 이끌어 온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2015년 9월 평택시 주도로 결성됐다. 현재, 정장선 평택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평택시를 비롯한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지자체로는 평택시를 비롯해 광주 광산구, 수원시, 대구 동구, 아산시, 군산시, 충주시, 서산시, 포천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횡성군, 보령시, 논산시가 있다.

 


 

 

■ 정장선/평택시장
오랫동안 군용비행기 소음을 감내하며 살아온 시민들의 피해 방지와 보상을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15개 지자체간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군 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구체적 보상 기준과 소음 대책지역 지정 등 하위 법령 제정에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 원유철/국회의원(평택갑)
군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야 하는 분들인데, 오히려 소음 고통에 오랫동안 방치됐습니다. 군부대와 군 주변 지역민들의 유대관계야말로 ‘강한 안보’의 근본인 바, 이번 ‘군소음법’ 통과를 계기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분들에게 보상을 해드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안보도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유의동/국회의원(평택을)
‘군소음법’ 제정으로 군부대 인근 지역주민들께서 소음피해 보상금을 소송 없이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이 2020년 말부터 시행되면 소음측정, 소음지역 선정과 보상 절차 등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진행될 행정절차가 잘 진행되어 오랫동안 피해를 겪으신 주민께 적절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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