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일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경조휴가가 발생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을 경조휴가 사용 후 토요일에 근무했는데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하며,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는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라고 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1주 5일 근무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2일 근로의무가 없는 날 중 1일은 주휴일일 것이고 나머지 하루의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주 5일 근무 시 근무하지 않는 2일이 모두 주휴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무하지 않는 2일(토요일과 일요일) 모두를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께서 근무한 토요일은 휴일근로가 되므로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2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규정돼 있고 나머지 하루(보통은 주휴일을 일요일로 많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하루는 토요일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음)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약정휴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 또한 휴일근로가 돼 가산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1일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1일의 성격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일은 휴무일이 되므로 당일 근로제공은 휴일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 연장근로란 실제 근로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질문자와 같이 토요일 근로 포함 실제 근로제공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