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생활 속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민간단체와 공공기관 선거 시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와 지원을 적극적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투표를 활용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는 물론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투표는 공동주택 등 민간단체의 경우 1인당 최대 770원 이하의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문자발송비나 본인인증비 등 실비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www.kvoting.go.kr) 또는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031-663-15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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