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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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글을 보고 질문합니다. 과거부터 퇴직금이 적용되던 회사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다 최근 퇴직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서 퇴직금도 지급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2012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됐다면서 그때부터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2012년 이전에는 매월 분할 지급해왔습니다. 2012년 이전 매월 지급됐던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는 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했으나,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으로 회사의 필요에 따라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2012년 7월 26일부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와 시행령 제3조에 규정돼 있는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고 일반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됐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2012년 7월 26일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법’ 개정 이전에 부당한 방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진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진 기간에 대해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개별 신청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개별 근로자의 신청이나 최소한의 동의도 없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는 월급 지급 시 퇴직수당 등의 이름으로 매월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월 퇴직수당 등의 지급은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없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켰음).

질문 내용과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퇴직금이나 퇴직수당은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법 위반 또는 부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효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으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해당 기간 즉, 부당한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분할금, 월 지급 퇴직수당 등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근로자의 부당이득이 되므로 근로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반환하거나,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중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민사법’에 의해 절반 이상 압류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의 절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지급한 퇴직분할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07다 90760, 201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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