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6월 16일

모처에 같이 갔던 사람끼리 싸워
20여 일 후 사망, 가해자는 부인

 

 

“진위군 고덕면 두릉리(振威郡 古德面 杜陵里) 한규칠(韓圭七, 二七)은 작년 음력 오월 십이일 밤에 김종성(金鍾聲)과 함께 모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서정리(西井里) 정거장 부근에서 금전 문제로 김종성이가 욕을 하였으므로 한규칠은 분김에 김종성의 빰을 무수히 난타하여 비골(鼻骨)이 상하였으며 졸도하여 있는 것을 발로 차서 왼편 둘째 갈비대가 부러졌는데, (중략) 또한 그 처가 동리사람에게 이야기 한 것을 듣건데 자기 남편이 사망한 것은 병중에 방사를 과도히 한 까닭이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노라“ 진술하였는데, 판결 언도는 오는 이십삼일이라더라.”(『매일신보』 1924년 1월 21일)

사람이 죽었을 때는 왜 죽었는지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때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원인과 결과가 개연성이 있으면 나름대로 분석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 원인불명이라고 한다. 원인불명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는데,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연인즉 다음과 같다.

고덕리에 사는 한규칠과 김종성은 하루는 모처에 같이 갔다가 돌아오던 중 서정리 정거장에서 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김종성에게 욕을 당한 한규칠은 김종성 뺨을 수차례 난타하여 코뼈가 부러졌다. 또 졸도한 김종성을 발로 걷어차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 폭행사건 20여 일 후 김종성은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의사의 진단결과 사망 원인은 구타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한규칠은 고소를 당하였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 한규칠은 자신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규칠은 뺨을 한 대 때렸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종성은 아들과 한규칠이 함께 구장의 집으로 갔는데, 부인이 와서 맨날 술만 먹고 다닌다고 잡아당겼는데 뜰에 넘어졌고, 그래서 코뼈와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은 남편이 죽은 것은 병중에 방사를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김종성의 부인이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사망원인은 뇌출혈인데, 왜 뇌출혈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오리무중’ 알 수 없었다. 1심에서는 1년 6개월이었지만 2심은 1924년 1월 18일 판결로 평택 주민의 관심사였으나 확인 불능이다.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궁금하다. 한편, 한규칠은 1년 전인 1923년 3월 12일 6시경에 자신의 집에 있던 현금 9백 원을 이웃 사람에게 도둑맞은 일이 있었는데, 불운의 연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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