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서 조종면허 없이 선박에 건설기계 하역
부두하역 회사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검찰 송치

평택해양경찰서가 평택항에서 조종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선박에 하역해 온 작업자 18명과 해당 업체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1월 6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평택항에서 하역 작업에 종사해 온 A 모(남·44세) 등 18명의 작업자들은 올해 초부터 건설기계 조종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운전해 자동차 운반선에 하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평택해경은 작업자에게 조종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역작업을 하게 한 B부두하역회사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3일 오후 평택항 부두에 정박 중인 자동차 운반선에서 굴착기 선적 작업을 하던 C 모(남·39세)씨가 선적 작업 중 선체 기둥에 끼여 사망한 사고를 조사하던 중,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하역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 기계를 조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