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신·증축 건축물 등 369건 적발
불법건축물, 12월 취득세·재산세 추징


 

 

 

평택시 송탄출장소가 지난 11월 8일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증축했거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 중인 건축물임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이 대상이다.

현행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은 등기나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경우 부동산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 자진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번 조사는 1차 서면조사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증축한 건축물과 착공 후 1년 이상 지났음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369건을 선별했으며,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사용승인 없이 입주하거나 사실상 사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조사결과 불법건축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2월중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김병영 평택시 송탄출장소 세무과장은 “무허가 건축물이나 사실상 사용 중인 사전입주 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 납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진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취득세, 재산세를 추징하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공평 과세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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