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미철거 에어라이트 53점 직접 수거
민·관·경 합동 단속, 안전한 도로 공간 확보


 

 

 

평택시 송탄관광특구에 설치돼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를 부르는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해 송탄출장소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송탄관광특구는 평택시 북부지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활발한 구역으로 상가이용자와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인도와 도로 환경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역이어서 평소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많았던 곳이다.

이에 따라 야간에 인도와 도로에 나와 있는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해 1차와 2차에 걸쳐 자진철거 할 계고기간이 주어졌으나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 53점을 직접 수거하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이날 대집행은 단속인력 24명을 2개조로 편성, 광고물관리부서와 노상적치물부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위탁관리 단체와 상점가의 심한 반발 발생 시 필요한 경찰행정력을 동원해 민·관·경 합동으로 단속했다.

단속활동을 지켜본 시민은 “골목이 너무 복잡했었는데 이제 안전한 공간 확보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송탄출장소 광고물관리부서 담당자가 밝혔다.

정승채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은 “안전하고 편안한 시민들의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자진철거 등에 불응하거나 고질적인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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