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입니다. 아이들의 음식을 책임지고 있기에 식자재 등을 많이 신경 써야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원장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식자재 문제를 이야기하고 구입해야 할 것 등을 지속해서 건의했더니 그만두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본인과 제가 스타일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말하더니 며칠 전에는 권고사직 통지서를 가져와서는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도 기가 막힌데, 원장이 제시한 종이에 서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가 보조교사 포함해서 모두 6명이 근무 중이고 저랑 원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는 “① 이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자께서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원장을 제외한 근로자가 모두 7명으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해고와 관련된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계속근무 3개월 이상인 자). 또한 해고 시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기간은 해고가 금지되는 해고금지기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2항 참조).

위와 같은 해고 관련 규정을 사용자가 모두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다른 해고사유 없이 단지 질문자께서 식자재에 대한 정당한 의견을 제시한 것을 이유로 원장이 해고통지를 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며 질문자께서는 어린이집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을 보면 원장이 해고서면통지서가 아닌 권고사직 통지서를 제시하며 이에 대해 서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른 것으로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판단해 사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다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어린이집을 그만둘 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 통지서에 서명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원장에게 해고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