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23일, 550개소 대상 불법행위 수사
평택·시흥·고양·포천 등지에서 158개소 적발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배달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김치 등의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석 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배달음식 이용 증가에 따른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경기지역 치킨·돈가스·족발·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58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 11월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수사에 앞서 9월 업체들에 수사를 예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 거짓 표시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 모두 158개소다.

평택시 소재 C 업소는 유통기한이 석 달 이상 지난 냉동야채볶음밥 등 10종 모두 6.6㎏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시흥시 소재 돈가스전문 B 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떡, 드레싱소스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소재 A 업소는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종무침 등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 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꼼장어, 멍게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포천시 소재 D 업소는 일본산 가리비를 가리비회, 가리비구이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매장 내 메뉴판과 배달앱에는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고, 용인시 소재 E 중국음식집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남양주시 소재 분식집 F 업소와 광명 소재 중국음식집 G 업소는 조리실 바닥, 튀김기, 환풍기, 냉장고 등을 장기간 청소하지 않아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냉장고 안에는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이나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의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58개 업소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9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9개 업소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를 위해 사전에 수사예고를 시행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면서 “앞으로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