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운수업체-평택시 관계자와 간담회
동두천 미군기지 운영 업체, 평택시 이관 문제


 

 

 

오명근 경기도의회 의원이 평택시 관련 부서, 운수업체 관계자와 함께 한정면허 증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명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1월 22일 신대동 평택상공회의소 2층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이준일 해강산업 부장, 평택시 대중교통과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준일 해강산업 부장은 “현재 동두천 주한미군 2사단 내에 운행 중인 스마트택시 한정면허업체가 신규 한정면허 발급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으며, 동두천 사업면허를 평택시로 이관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서 “평택시가 신규 한정면허 발급 불가와 사업면허 이전을 거부하자 동두천 스마트택시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부지사, 경기도 교통국이 평택시 대중교통과에 면허 발급 불가 사유를 묻게 하는 등 압력을 가하고 있다. 동두천 스마트택시와 드림택시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지역 업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스마트택시와 드림택시의 한정면허 신규 발급에 대한 관련 규정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신규면허 발급은 불가하며, 기존 지역에 한정면허 택시가 존재하고 개인, 법인택시도 미군기지 내 영업을 희망하고 있어 고객 수요 발생 시 지역 택시를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평택시 택시 운행 현황 근거에 의거 현재 미군기지 내에서는 택시 부족 현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오명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법인, 개인택시 보유 대수 1570대 중에서 240대를 감차해야 함에도, 동두천에서 평택시에 한정 택시 100대 증차 요구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며, “현재 법인택시 운행률이 60%임을 고려할 때 운전자가 평택으로 이주해서 사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의견과 함께, 평택지역 택시 종사자와 가족들이 생계가 위협받지 않게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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