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주변 야간조명, 피해는 있는데 해결은 핑퐁게임
주한미군, 민원 제기 있을 때마다 ‘공문’으로 소통했다 밝혀


 

 

 

평택시 팽성읍 K-6 캠프험프리스 기지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야간조명으로 인해 도두리 논의 벼가 제대로 익지 않는 피해를 두고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주한미군이나 국방부, 평택시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해결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평택시사신문> 제385호(2019년 11월 21일자)에 보도한 ‘K-6 캠프험프리스 기지주변 가로등 피해 “농민 피해 배상하고 대책 마련하라”’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이후 K-6 캠프험프리스기지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제기된 이 문제는 이미 공문을 통해 평택시에 답변했다고 밝혀왔다.

실제로 K-6 캠프험프리스기지에서 2016년 9월 12일 평택시에 보낸 공문에는 자체조사 결과 “평택시 제공 자료와 현장답사 결과 비교를 통해 부대 경계 조명은 인근 논의 최초 2미터 부분까지는 최소의 영향을 끼치며 논의 나머지 부분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피해 민원이 지속되자 K-6 캠프험프리스기지에서는 2017년 6월 29일과 2017년 10월 11일에도 평택시에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포함된  2018년 4월 9일자 공문에서는 “본 사안은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권한 밖의 안건으로 결정되었다”며, “기지 경계 울타리의 보안등은 우리의 시설 및 장비와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미군의 부대 방호 필수조건이다.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본 사안을 다룰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는 국방부다. 본 민원과 추후의 모든 민원은 국방부로 직접 제출하라”고 권고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평택시사신문>에 보내왔다.

현재 이 민원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1일 현장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 기지주변을 밝히고 있는 야간조명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데 있다. 주민은 평택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평택시는 K-6 캠프험프리스기지에 민원을 다시 전달하고, 주한미군은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니 민원을 제기하려거든 우리 국방부에 전달하라고 권고하고, 국방부는 다시 K-6에 요청하는 식이다. 따라서 정작 피해를 당한 주민은 어디에 하소연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곳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현재 이 사안은 피해를 준 주한미군과 피해를 당한 주민들 간의 소통의 방식이 달라서 오해와 불신이 깊어졌다는 데 있다. 국내법으로 해결할 경우 주한미군은 한발 뒤로 빠져 사건해결을 관망만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될 경우 향후 주민과의 불신은 더욱 깊어져서 앞으로 부딪치게 될 다양한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사무국장은 <평택시사신문> 기자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평택에 있는 외교부 산하 SOFA국민지원센터가 앞장서서 대응하며 미군에게 책임을 묻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센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적 절차만 지원했을 뿐”이라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주한미군에 호의적이었던 주민들의 마음이 점점 불신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단지 미군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단지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소통했다고 하는데 정작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에 맞게 주민들 앞에서 주한미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에 대한 주민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현재 미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SOFA법에 따라 평택시나 국방부도 손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말고는 해결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단순히 공문을 통해 국방부 소관이라고 책임을 돌려버리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 소통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주한미군은 미군기지 철망에서 2미터 바깥에 1미터 높이의 쇠막대로 경계를 만들었다. 당시에도 주민설명회를 하긴 했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 요식행위처럼 했다고 한다. 이것이 주민들의 감정을 더욱 부추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평화시민행동과 도두리벼피해주민일동은 지난 11월 19일 피해를 입은 도두리 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피해배상과 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당, 노동계, 종교계도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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