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접수
실적 따라 인센티브 지급, 부가가치 창출 노력


 

 

 

평택시가 평택항을 이용한 LCL 화물과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2019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운송주선인, 창고업체, 특송업체이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LCL 화물 수출입 실적 50TEU 이상, 전자상거래 화물 실적 5TEU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평택시와 경기도는 올해 모두 20억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현재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FCL 화물, 평택시는 LCL 화물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대상 LCL 화물은 평택지역 보세창고를 이용함으로써 1·2차 운송비용과 창고 이용료 등이 발생해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평택시는 부가가치가 높은 LCL 화물 유치는 물론, 매년 지속해서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화물 유치를 위해 2020년에 ‘특송업체 설립 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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