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싼 보험료로 재난대비
공장, 자연재난 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피해 보상

현재 용인, 김포, 양평 등 도내 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이 오는 2020년부터는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도내 31개 시·군 전역의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으로,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 5000만 원, 재고자산은 3000만 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는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일반 소상공인자금 ▲사업전환자금 ▲여성 가장 지원자금 ▲창업 초기자금 ▲고용안정 지원자금 ▲청년고용 특별자금 등 6개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풍수해증권 가입 사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대출금리 0.1%p를 할인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민간보험사에문의하면 된다.

김남근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 저렴한 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책자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업무담당자 교육, 시군별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 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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