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부터 암행 캠코더 활용 집중 단속
위반·사고 시 인과관계에 따라 고용주도 처벌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올해 교통 사망사고가 지난해 대비 12%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량 교통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12월 16일부터 이륜차량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무기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와 주문·배달 문화의 확산에 따라 인도 주행, 난폭운전 등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륜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사고가 잦은 지역과 상습 법규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 이륜차량의 운행이 많아지는 시간대에 암행 캠코더 단속을 시행한다.

배달대행·리스 이륜차량은 업체를 통해 실제 운전자를 확인해 단속할 예정이며,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이륜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시민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일선 교통범죄수사팀을 활용해 이륜차량 폭주행위 레이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해 ‘도로교통법’ 제159조 양벌규정을 적용해 업주도 동일한 위반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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