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진출
12월 19일 한화리조트 해운대에서 최종 결과 발표


 

 

 

평택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로 ‘2019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는 의정 활동 우수사례 발굴과 전파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올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 지역현안 해결 등 모두 6개 분야에 67건의 우수사례를 제출했으며, 지난 11월 29일 최종 10건이 본선 진출 우수사례로 선정된 가운데 평택시의회는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를 제출해 본선에 올랐다.

평택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는 시민이 함께 만드는 조례 제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정기 간담회와 포럼을 개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조례 제정 전 ‘주민자율 화해조정인 양성교육’을 시행해 ‘주민자율조정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법적 해결이 아닌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주민 리더를 발굴·양성해 공동체 회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또한, 마을과 공동주택 활성화 교육을 통해 지속해서 주민공동체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호 연대나 정보 교류를 강화했으며, 긍정적인 갈등 해소 문화를 조성해 이웃 간 갈등 해결에 이바지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탐방을 통해 이웃분쟁과 관련해 타 지자체 운영 현황과 사례 연구도 진행했다.

이웃분쟁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이웃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일상화돼 있는 현실에서, 이를 적절하게 풀어낼 시민 주체적인 역량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분쟁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갈등과 분쟁을 줄여 지역사회가 화합하고 공동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심사는 오는 12월 1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한화리조트 해운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발표를 통해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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