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기부에 동참해
건강하고 깨끗한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

 

▲ 이미영 홍보계장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2019년도 새해가 밝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강추위가 몰려오는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여기저기 송년모임이 열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내년 4월 15일 시행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의 움직임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오는 12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선거의 막이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추운 날씨만큼이나 차갑기만 하다. 어차피 내가 정치에 관심을 두든지, 갖지 않든지 세상이 바뀌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정치는 우리의 생활과 떨어트려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인들이 만드는 법과 제도 하나하나가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다.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정치인들도 정책을 결정할 때 유권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제대로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우리 사회도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활동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정치자금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면 소수 권력층이나, 이들의 지원을 받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은 자신을 지원하는 소수 권력층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정치인들이 소수의 권력이나 자금에 영향받지 않고, 소신에 따라 제대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권자가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는 정치후원금이 필요한 이유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정치인이나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도 있다. 기탁금은 정당을 특정해 기탁할 수는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기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당에 지급한다.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계좌이체, 카카오페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고 쌓여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액은 연말정산에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낸 돈을 돌려받으면서 정치 참여도 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는 셈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로 마련된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은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의 역할을 하며, 깨끗한 정치로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후원금 기부에 동참해 건강하고 깨끗한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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