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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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한 문의하고자 합니다. 경조사휴가 사유가 발생해서 회사에서 경조사휴가를 받았는데 발생일이 금요일이어서 쉬는 날과 겹쳤습니다. 모두 5일간의 경조사휴가를 받았습니다. 원래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일인데 회사는 이를 포함해서 5일간이 경조사휴가 일수에 해당하므로 사유발생일인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의 결정이 억울한데 이에 대한 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경조사휴가는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과 체결하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하는 것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부여하는 약정휴가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조사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야 하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경조사휴가가 규정돼 있다면, 이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 시 이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경조사휴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특별히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경조사휴가의 기준은 모두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조사휴가의 발생사유로는 본인과 직계가족, 형제자매의 결혼이나 사망, 본인이나 직계존속의 칠순 등이 있으며, 규정의 정함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휴가와 경조사비가 함께 지급되기도 합니다.

경조사휴가는 보통의 경우 해당 경조사유발생일부터 휴가 일수가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본인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정함에 따라 유선상의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사후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조사휴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히 근로 일수만을 휴가 일수에 산입한다고 규정돼 있는 경우 또는 휴무일이나 휴일 등의 경우에는 경조사휴가 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일뿐만 아니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주휴일 등도 경조사휴가 일수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처럼 경조사 발생일이 금요일이고 경조사휴가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다면 회사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연속 사용으로 처리되더라도 이를 법 위반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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